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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24.11 발행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Gesetzesentwurf über Ehre für die Akteure der Demokratisierungsbewegung und Einwände des Präsidenten gegen einen Gesetzesentwurf

김해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권 4호, 69~91쪽

초록

본 글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기대어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훈 및예우의 헌법적 정당성을 논증한 후 현행 법률체계에서 민주유공자가 소외되고 그들의 공훈이 과소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규명한 선행연구에 기대어, 현재 국회에 유효하게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결과 ‘전재수 의원 안’은 민주유공자를 위한 정명(正名)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민주유공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국가 보훈적 차원의 고려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 안과 실질적으로 같은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해서 행사한 법률안 재의요구의 이유가 합리적이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정밀하게 살폈다. 그 결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지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40조에 근거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자 소극적 입법권을 과잉 행사한 행위에 가깝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대한 모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입법론적으로는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예우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관련 개별 법률(안)들을 제정하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법률개정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와이들에 대한 예우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setzt der Verfasser sich auf der Grundlage bisheriger Forschungsergebnisse kritisch mit dem ‘Gesetzesentwurf über Ehre für die Akteure der Demokratisierungsbewegung’ auseinander. Der Gesetzentwurf legt den Umfang der Akteure der Demokratisierungsbewegung zu eng fest und berücksichtigt die Staatliche Erwiderung gemäß Art. 32 Abs. 6 KV nicht ausreichend. Einwände des Präsidenten gemäß Art. 53 Abs. 2 KV gegen den in der 21. Nationalversammlung verabschiedete Gesetzesentwurf über Ehre für die Akteure der Demokratisierungsbewegung ist irrational und beruht auf Unwissenheit über den Gesetzentwurf. Dadurch wird die Gesetzgebungsbefugnis der Nationalversammlung nach Art. 40 KV untergraben und diejenigen, die zur Demokratie beigetragen haben, werden beleidigt. Aus gesetzgeberischer Sicht wäre eine Überarbeitung dieses Gesetzes über die Ehrenvolle Behandlung und Unterstützung von Personen, die sich um den Staat ausgezeichnet haben, sinnvoll.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25.4.20241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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