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소고 -보험사기의 유형에 관한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의2 신설 제안을 포함하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Insurance Fraud Crimes -Including the Proposed New Article 8(2) of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on Types of Insurance Fraud-
김배정(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5권, 424~462쪽
초록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2024년 8월 14일 자로 시행된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5조의2)을 신설하여 보험사기죄로 편입시키는 등 상당 부분을 개선하였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주로 보험사기의 형태는 조직적이고 전문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고, 그 효용적 가치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부재하다 보니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됨에 따라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를 특별 유형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반사기죄와 동일선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수 차례 수정심의를 통해 고지의무와 같이 일반사기죄와 보험사기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내지 공탁과 같이 그 의미가 달리 여겨질 부분들 등 실질적인 양형기준이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보험사기의 특수성에 집중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이후의 판결례를 참고하여 양형기준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행위의 유형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각 보험사기행위에 따른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이 중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사기죄에 관한 법 체계를 참고하여 우리 보험사기방지법에서 보험사기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of 2016 was enacted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by classifying it as a separate crime rather than punishing it as a fraud under the existing criminal law, but the number of insurance fraud crimes is still increasing, and the forms of insurance fraud are organized and specialized, which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and leaves room for amendments in a dire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its utility value.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punishment standards for insurance fraud, it has been suggested that sentencing standards that reflect the specificity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entencing Committee of the Supreme Court recently decided to set sentencing standards in consideration of insurance fraud. However,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reasonableness of the sentencing standards in practice, it wa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clarified by specifying the types of insurance fraud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8(2) of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by referring to foreign legal system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