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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4.12 발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채무부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판결을 중심으로 ―

Résumé de la charge de la dette des membres des associations de logement communautaire ― Cour suprême de Corée 2021. 30 déc. 2017 Décision 2017DA203299- Arrêt ―

이상헌(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4권 4호, 189~220쪽

초록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비법인사단과 거래한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자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비법인사단을 대위하여 비법인사단이 각 구성원들에게 가지는 분담금채권을 대위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 결의로서 분담금채무 지급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상 안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학계에서도 비법인사단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묻고자 하는 해석론이 대두된 바가 있고,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더욱 적극적인 해석론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일본에서의 해석론은 일본과 달리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공동소유로서의 총유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입법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영리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묻고자 하는 당위를 전제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영리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한하는 해석보다는 이를 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합계약을 전제로 조합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해 본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1717/ylr.34.4.6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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