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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법연구2024.12 발행

상해보험재판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과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se of Accident Insurance –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3216 Decided April 27, 2023 -

김유성(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3권 3호, 117~148쪽

초록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가장 흔한소송 유형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쟁점이 되는 소송은 사실인정, 규범적 판단 모든 측면에서 재판당사자의 수용성도 높지 않아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는비중도 높은 편이고, 특히 상고심에서 보험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재판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험재판, 빠르게권리의 존부를 확정할 수 있는 보험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보험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소송 이외의 수단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 보험사건이 왜 이렇게많고, 상고심까지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험재판에서 의료감정절차는 왜 이렇게 지연되고, 감정절차를 통해 일회적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2차 감정절차·감정보완(사실조회)절차 등을 거치며 분쟁이 계속되는지의 문제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그 답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는 보험소송을 바라보는 법원의 전반적인 시각, 대한민국의 소송 문화,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사법부의 재판역량 등 대한민국의 고유한 사정이 복합적으로작용하여 만들어 낸 결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 일회적인 정책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의 제1심 법원 및 원심 법원은 보험소비자의 상해보험사고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완화를 도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이를 배척하였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는 현대형 소송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상해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완화를 모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적인 계약이행청구 사건에서의 증명책임 배분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상법 등 금융거래법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규제법의 입법목적 까지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계약법상 이행청구에 관한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은 지금도 보험 관련 소송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적 성격의 보험소송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높이고, 화해의 가능성을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보험재판의 적체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감정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는 안되고, 의료 관련 소송에서 감정결과가 재판결과를 결정한다는 평가가 나와서도 안된다. 대상판결에서도, 감정결과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법관에 의한 상세한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24. 7. 대법원의 감정절차 개선방안은 현 의료감정 실무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진단 아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정절차에 관한 시각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에서 제3자의 전문성을 재판에 활용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감정인 선정, 감정료 책정, 소송비용 산입 여부를 법원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형태의 감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해보험금의 존부가 문제된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관리하는 감정기관 명단 및 감정예규에 정한 보수로 감정절차 진행이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을 가려, 감정절차 진행이 가능한 사건에 사법부와 사법부가 관리하는 감정촉탁기관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불가능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가 합의하여 감정인과 감정보수를 정하여 그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감정 결과및 이에 대한 탄핵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진행시키는 실무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행정처 및 개별 법원, 재판부에서 정책적으로 감정인을 예우하는 부분도 강화되어야 한다. 감정인에게 해당 판결문 및 상소심의 판결문이 교부되어 자신의 감정결과가 최종적으로 재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우수한 감정인에 대한 감사패 교부 등 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Insurance litigation in Korea is very common and takes a long tim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edical Expert Testimony procedure for insurance litigation. The problem is clear,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solution. This problem is caused by a combination of the trial culture, the ability of judges, and the people's expectations of the judiciary. First of all, there are too many insurance lawsuits in Korea. Therefore, it is taking a long time. Next, I think ADRs related to insurance disputes are not being actively utilized. ADRs related to insurance disputes are not being activated in Korea. Finally, The Medical Expert Testimony procedure for insurance litigation is not progressing proper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making great efforts to improve the Medical Expert Testimony procedure. The Supreme Court's approach is reasonable. However, the Supreme Court needs to work toward a more fundamental solu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eased insurance consumers' burden of proof.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ease the burden of proof on insurance consumers. I am against easing the burden of proof in insurance litigation. This is because it does not fit the principle of proof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contract law. The two Medical Expert Testimony results may contradict each other. The Supreme Court demands that the judge make a sincere trial, such as making an additional appraisal, and logically reject a single Medical Expert Testimony result. I think the Supreme Court's plan to improve the Medical Expert Testimony process is reasonable. I think the criteria for the Medical Expert Testimony process should change. There are cases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Medical Expert Testimony procedures. I think these cases should be settl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is because it is not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if the plaintiff fails to prove an insurance accident, he or she will lose the lawsuit.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9/kela.2024.23.3.1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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