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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25.01 발행

코로나 19와 불가항력확인서의 법적 성격 -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

COVID-19 and the legal nature of force majeure certificat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mandatory rule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

최성호(경북대학교)

88호, 353~372쪽

초록

COVID-19와 불가항력 충족요건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제의 봉쇄(lockdown) 및 국제무역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국제적 계약불이행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국내 입법 및 국가 차원의 선언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는 COVID-19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불가항력확인서(force majeure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까지 7004건을 발행했다. 또한 인도의 경우는 2020년 2월 재무부 명의로 COVID-19로 인한 공급망 훼손을 불가항력이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적인 국제거래에서 개별 국가의 조치(입법 및 공식적 선언)을 통해서 개입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거래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며, 개별 국가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국제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의 경우, 가령 중국법원에서 국제거래의 당사자가 다툰다면 중국법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이 존재하더라도 중국법에 근거한 동 확인서를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불가항력확인서 관련 규정을 ‘국제적 강행규정’이라 주장을 할 것이다. 불가항력 관련 중국법원의 관행을 보면, COVID-19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판결에서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CCPIT에 불가항력 증거를 제출하기로 한 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중국법원은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법원이 CCPIT 확인서만으로 불가항력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CPIT에 의해 불가항력이 다루어지고 또한 중국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법에 의하면 CCPIT 확인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도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OVID-19를 자연재해 상황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당국의 법적 근거에 의한 선언으로서 효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설은 없으며, 다만 제3국의 강행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의무이행지인 제3국 그리고 그 제3국의 강행규정 중 계약이행을 위법하게 만드는 강행규정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3국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관의 재량을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국제중재 및 제3국의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그 승인 및 집행이 문제 된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소위 뉴욕협약 제5(2)(b)조에서 승인 및 집행국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앞서 본 예처럼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배척한 경우 집행 및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 일관성 있는 판례가 도출되지 않아 개별적 해석을 통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Abstract

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the "CCPIT") has recently issued a large number of force majeure certificates to contracting parties to certify disruptions caused by COVID-19. Some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Italy, also have these force majeure certificate systems. The legal status of the CCPIT certificates is, however, uncertain under Chinese law. Unlike Russia and Italy, which both have their respective Chamber of Commerce to issue the certificate, the CCPIT is officially composed of civilians, although its Articles of Association was said to have been approved by the State Council. These research also authorized CCPIT to issue such force majeure certificates. The CCPIT was handling force majeure matters prior to the COVID-19 outbreak, and its force majeure certificate could command certain respect from the Chinese courts. This suggests that a CCPIT certificate may have certain evidentiary value under Chinese law. The public and national interests will prima facie be reflecte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form of mandatory rules and public policy. The public interest in COVID-19 demands analysis in this aspect even if it is not generally necessary for a standard force majeure case. Article 4 of the Choice of Law Act provides that Chinese mandatory law will apply regardless of the applicable foreign law. Particularly, law on public health is among one of the five specific categories of laws identified as being mandatory under the SPC interpretation. It is also highly unlikely for an English court to apply a Chinese mandatory rule through Article 3(3). In any event, it would be highly unlikely for Article 3(3) of Rome I Regulation to have a chance to apply in the first place. This is because the Article would only apply when all factors of the case point to a foreign country, except the express choice by the parties. Therefore, even if the public interest in COVID-19 requires an analysis of public policy-related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y would be applied for public policy reason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88.202501.353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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