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 결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The illegality of a business association's decision in protest against government policy
정주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89호, 261~284쪽
초록
본 연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한 사업자단체의 휴업 결의에 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인 2003년의 대한의사협회 I 판결과 2021년의 대한의사협회 Ⅱ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자단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 결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그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미국 판례법상 노어면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16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제외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란 대법원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거나,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라고 하였다. 그런데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업자단체의 휴업 결의는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따른 적용제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두 대한의사협회 판결에서도 동법의 적용제외 여부는 검토되지 않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I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의 결의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휴업을 강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현행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위반)고 보았고, 대한의사협회 Ⅱ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성사업자에 대한 휴업 강요가 없었으므로, 제3호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휴업 결의의 경쟁제한성 문제는 동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의 체계나 비교법 등을 참고할 때 제3호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구성사업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 강제라는 불공정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법원이 제3호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한 요소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휴업의 강제성에 있었다. 그 결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과정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경쟁저해의 입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 Ⅱ 판결에서처럼 휴업 결의의 경쟁제한 문제는 현행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체계상 자연스럽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의 기간과 참여율, 필수의료의 휴업 제외 등을 고려할 때 휴업으로 인한 품질경쟁 등 경쟁제한의 정도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업자단체의 휴업 결의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고, 경쟁을 제한한다면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의도가 순수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었던 가장 행위였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한 행위였다면, 부당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있어서 그 의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행위에 경쟁법을 적용하는데 소극적이다. 휴업의 중단이나 제한을 위해 공정거래법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협상 또는 입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 2003,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s a business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51,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by coercing physicians to close their clinics in protest against government healthcare policy. In contrast, in 202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decision encouraging doctors to close their clinics to oppose government policy—absent any element of coercion—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Article 51, Paragraph 1, Subparagraphs 3 of the law. Furthermore,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decision of the Medical Association’s decision did not infringe Article 51, Paragraph 1, Subparagraphs 1 of the law, given that the extent of the restriction on competition was minimal and there was no demonstrable intent to restrict competition. First, this paper suggests that although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s protected, it is subject to limitations. Since the Medical Act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s permitting collective action in the form of cartels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resolution does not fall within the exemption provided under Article 116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Second, the determination of illegality under Subparagraph 3 should primarily rest on the presence of unfair conduct, such as coercion or undue pressure on member physicians. Finally, where the actions of a business association are motivated by a bona fide intention to express opposition to public policy, rather than by anti-competitive objectiv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exempt such conduct from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