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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5.06 발행

수사기관의 수사권한 인정 기준으로서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

Die Begriff der ‚unmittelbare Zusammenhang‘ als Kriterium für die Anerkennung der Ermittlungskompetenz von Ermittlungsbehörden

조기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권 72호, 243~289쪽

초록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하여도 수사권을 가지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한다. 종래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중심으로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 왔고 일부 하급심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었지만 아직 ‘직접 관련성’의 의미내용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의 연혁, 관련 판례 및 학계의 해석론을 검토한 후 ‘관련성’과 ‘직접성’의 의미를 탐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조가 ‘관련사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직접 관련성’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있는 자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관련범죄로 보고 있고, 공수처법이나 검찰청법은 ‘관련성’ 외에 ‘직접성’ 요건을 부가하여 수사권한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성은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의 관련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수직적 차원에서 경과범죄, 사건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범, 목적·수단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관련성이 인정된다. 수평적 차원에서 관련성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의 동일성’과 같은 의미이다. ‘해당 사건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가라는 사실적 관점 외에 ‘행위의 목적방향’, ‘불법내용의 일치’ 등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직접성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일정한 행위 또는 규범이 간접적인 중간행위나 요소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직접성이 인정되려면 관련 사실 및 규범 사이에 본질적인 이질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강화된 형태의 ‘밀접한 관련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수직적 측면에서 직접성이 인정되는 범위, 즉 상한과 하한은 목적의 방향성과 축소범죄의 기준으로 정한다.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는 목적의 방향성이 인정된다. 축소범죄는 물론 기본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 기수범과 미수범 사이에도 직접성이 인정된다. 수평적 측면에서 직접성은 유사성과 동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 입법론적으로는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각 법률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직접 관련성’이라는 동일한 문언을 두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통하여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삭제하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재조정함과 동시에 ‘직접 관련성’을 ‘관련성’ 또는 ‘합리적 관련성’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n jüngster Zeit wird im Zusammenhang mit dem Ausnahmezustand vom 12. bis 3. unter der Regierung von Präsident Yoon Seok-youl die Frage aufgeworfen, ob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die die Ermittlungskompetenz im Fall des Amtsmissbrauchs innehat, auch Ermittlungsbefugnisse im Fall von Hochverrat besitzt. Der Kern dieser Problematik liegt in der Frage, ob der Hochverratsvorwurf mit dem Amtsmissbrauchsvergehen und der im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festgelegten unmittelbaren Zusammenhang“ in Einklang steht. Diese Arbeit prüft die historische Entwicklung des Begriffs „unmittelbare Zusammenhang“ im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und im Staatsanwaltschaftsgesetz, relevante Präzedenzfälle und die Interpretation in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um die Bedeutung von „Zusammenhang“ und „Unmittelbarkeit“ zu untersuchen. Gesetzgeberisch wäre es notwendig, die Verwendung des Begriffs „unmittelbare Zusammenhang“ in beiden Gesetzen zu überarbeit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Zwecks und des Inhalts des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und Staatsanwaltschaftsgesetz. In Zukunft wäre es notwendig, durch ein demokratisches Gesetzgebungsverfahren die Ermittlungsbefugnis der Staatsanwälte gemäß dem Staatsanwaltschaftsgesetz zu entfernen und die Ermittlungsbefugnisse des Public Prosecutor's der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im Einklang mit dem Zweck des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neu zu justieren und gleichzeitig „unmittelbare Zusammenhang“ in „Zusammenhang“ oder „rationale Zusammenhang“ zu ändern.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5.1.72.007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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