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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법학2025.06 발행

실물 부동산 토큰화와 현행 등기 제도의 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A Legal Analysis of the Compatibility Between Real Estate Tokenization and the Current Re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김주호(서울시립대학교)

41권 1호, 175~207쪽

초록

부동산 토큰화는 실물자산 토큰화(RWA)의 한 형태로, 그 법적 실현 가능성은 특히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상당한 제도적 난이도를 수반한다. 본 논문은 UNIDROIT 디지털자산 원칙에 따라 RWA 토큰을 물권적 권리의 객체로 전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등기시스템에 적용한 스웨덴의 사례와 우리 대법원의 관련 연구보고서를 분석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RWA 토큰화와 현행 등기제도 간의 법적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법적 정합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현행 등기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이다. RWA 토큰이 실물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권리의 발생 및 이전 요건과 등기제도 간의 법적 정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등기부의 추정력과 블록체인 정보의 불일치 문제이다. 블록체인상 정보가 등기부와 상이할 경우, 민법상 등기부의 추정력에 반하여 거래의 법적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셋째, 양도 시점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 정보의 괴리 문제이다. RWA 토큰의 실시간 거래와 등기절차의 시간차로 인해 소유권자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넷째, 등기법상 효력 요건 충족의 한계이다. 부동산 거래는 경정과 공적 관여가 필수적이므로, 제3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등기법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토큰 발행 단계에서 권리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섯째, 토큰 보유와 민법상 공유 개념 간의 불일치 문제이다. 조각화된 소유권 구조가 등기부상 권리자와 실질 지배자 간 괴리를 심화시켜 등기제도의 공시 기능을 약화할 수 있으며, 토큰보유자가 분할청구권 등 실체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고도화만으로는 물권법정주의 및 형식주의에 기반한 현행 등기 제도의 구조적 제약은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RWA 토큰화의 제도적 수용을 위해서는 법령 정비를 통한 구조적 충돌 해소와 함께 등기시스템의 병행적 개선이 요구된다.

Abstract

For real estate tokens (RWA) based on physical assets to function as a means of transferring property rights under civil law,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essential.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ich requires registration as a condition for the effectuation of real rights, blockchain-based token transactions inherently face limitations in terms of legal validity and reliability. In particular, discrepancies between RWA tokens and the official registry, time lags between token transfers and registration, and the fragmented nature of tokenized ownership—which conflicts with the concept of co-ownership under civil law—pose significant risks to the publicity function and transactional stability of the registration system. Therefore, mere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insufficient to overcome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current civil and registration law. To realize real estate tokenization in practice, institutional reform must be pursued alongside technical improvements to resolve these legal incompatibilities.

발행기관:
한국토지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68/koland.2025.41.1.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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