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투자 관련 법적 쟁점의 현황과 과제 - 미국과 유럽연합의 동향을 중심으로 -
The Legal Landscape of ESG Investing -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U.S. and the EU -
이민경(성신여자대학교)
44권 2호, 125~196쪽
초록
최근 ESG에 대한 열기가 식으면서, ESG투자가 일시적 정점에 도달한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 쇠퇴에 접어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ESG 둔화 현상이 ESG의 내재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나 경제적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한 논의 역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ESG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지속가능성 공시나 탈탄소 전환 등 관련 입법과제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제는 ESG투자에 대한 당위적 논의에서 나아가, 국제 동향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 설계를 모색할 시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ESG투자 관련 법제화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反ESG 흐름을 포함한 비판적 논의와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의 2025년 옴니버스패키지 및 청정그린딜, 미국의 反ESG 입법이나 소송, 행정조치는 ESG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축소와 법제화 속도의 둔화를 시사한다. 다만 아직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적 논의의 흐름과 다양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를 위해 균형있는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한 ESG에 대한 반발과 제도적 변화는, ESG가 추상적 가치 논의를 넘어 정치적 갈등, 규제 부담, 법적 리스크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ESG 투자 관련 제도 설계도 구조적 한계와 실무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보다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ESG 투자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그 법적 성격과 수탁자 책임의 범위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바탕으로 ESG 투자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시 제도 측면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되 비례성과 실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상품의 ESG 공시는 투자자 보호와 기관투자자의 법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Abstract
As enthusiasm for ESG has waned in recent years, questions have emerged as to whether ESG investing is merely a passing trend. In contrast, South Korea is witnessing a surge in proposed legislative initiatives-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ility disclosure frameworks and decarbonization policies-particularly following the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It is therefore timely to move beyond normative discussions and advance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internationally interoperable regulatory frameworks. In light of the abov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ESG-related legislation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key legal issues and critical debates, including the recent rise of anti-ESG movements. The European Unionʼs 2025 Omnibus Package and Clean Industrial Deal, along with anti-ESG legislation,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United States, indicate a retreat in policy support for ESG investing and a slowdown in regulatory momentum. For South Korea, it is essential to adopt a balanced approach that incorporates insights from global developments while adapting regulatory frameworks to domestic conditions. The recent backlash against ESG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llustrates that ESG is no longer confined to abstract or id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