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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5.08 발행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개선방안

Korean Taxpayers’ Charter: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and Ways to Improve

변혜정(서울시립대학교); 백윤지(서울시립대학교)

31권 2호, 221~266쪽

초록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쉬운 언어로 개괄하고 설명하여 납세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납세자규범을 두고 있다. OECD와 AOTCA, CFE, STEP 등의 세무전문가단체도 납세자규범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모범 납세자헌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규범의 근본적 취지에 맞게 만들어져 올바르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납세자권리헌장이 그 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선정하여, 이들 핵심적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가 이러한 국가의 권리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만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아닌 납세자의 의무를 포함한 ‘납세자헌장’으로 개편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세무당국의 의무와 권리를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은 법률 조문을 재서술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 용어와 표현이 여전히 난해하다. 그러므로 실무상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들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권리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일종의 설명서 또는 안내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낭독을 의무 지우고 있으나, 형식적인 인쇄물의 교부와 낭독으로는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현재의 교부·낭독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납세자권리헌장이 법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아우르는 납세자헌장으로 개편하여 개별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권리의무 관계를 각 조문에서 구체화하여 규율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Abstrac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axpayer codes to outline and explain taxpayers’ rights and obligations in easy language so that taxpayers can easily access and understand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he OECD and tax professional bodies have also taken an interest in this and have proposed model taxpayer charters. Based on these international trend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Taxpayers’ Rights Charter in Korea has been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taxpayer codes and is playing its proper role. The suggestions to make the Taxpayers’ Rights Charter in Korea more effective are as follows: Firs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taxpayers must be aware of during the tax administration process should be selected cautiously, and explained in plain and easily understandable language in the Taxpayer Charter. Second, it is desirable to present not only taxpayers’ rights but also obligations and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rights of tax authorities in the form of Taxpayer Charter, not Taxpayers’ Rights Charter, Third, the Taxpayer Charter should be designed to be easily understandable for taxpayer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anual or guide includ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required to seek relief. Fourth, it is desirable to enact a Taxpayer Rights Charter that encompasses not only the rights of taxpayers but also the obligations in the form of a law.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5.31.2.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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