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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5.08 발행

은행 초과이익세 도입 논의의 평가 및 바람직한 시행방안의 분석

Review on Excess Profit Tax in Banking Industry and How to Adopt It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31권 2호, 435~471쪽

초록

시중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은행 초과이익세)의 부과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 부과방안 등에서 제기되었는데, 신정부의 상생금융 압박 및 은행권의 수익구조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인해 도입 논의의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시중은행에 대한 횡재세의 부과가 조세법 및 경제학적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횡재세 자체의 타당성을 수용할 경우에 합리적 과세방식과 함께 법인세의 현행 과세체계 내에서 초과이익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기 위한 조세법령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발의된 법인세 부과방안을 참고해서 분석하였다. 은행 초과이익세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과세배경, 실효성 및 대외적 영향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한 횡재세 자체의 타당성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시행할 경우에 과세제도의 마련에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 과세방식으로는 부담금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입법적 타당성을 갖춘 조세의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법인세율 체계에서 이미 상당한 누진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전제하에 별도의 일몰기한 및 손실보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횡재세 부과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인 점을 고려해서 법인세의 현행 과세체계 내에서 초과이익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기 위한 조세법령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발의된 법인세 부과방안을 참고해서 분석하면 먼저, 은행 초과이익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중복과세 성격의 소득 중에서도 토지등양도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법인세의 과세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하되, 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제한하기 위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은행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인 초과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3개 사업연도 소득금액 평균의 150%를 차감한 값으로 계산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세액계산방식은 1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대규모 시중은행이 부담하는 추가적인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의 “초과환류액”을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초과환류액”의 계산에서 “환류액”은 배당 촉진을 통해 주식을 국민들의 중요한 대체투자 수단으로 유도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방향을 고려해서 2018년 이후 시행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앞서 동일한 취지로 2015년~2017년에 시행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환류액을 구성했던 “배당 환류액”을 추가적으로 “환류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Bills to impose the “windfall tax” on banking industry were deb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ntroducing the banks,’ excessive profit tax (“BEPT” hereafter) is still under consideration in the new government. In view of tax laws and economics, imposing BEPT is deemed not to completely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and “limitation of double taxation”, and worsen the tax equity besides lacking in policy effectiveness. In case BEPT is implemented in spite of those problems, it should be imposed in the form of flat-rate tax without accompanying the sunset clause and loss carryover. Specifically, as BEPT is preferable to be designed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as separate taxable income, the taxpayers should be determined to be banks whose basic taxable income is greater than 300 billion KRW. Taxable excessive profit and tax rate should be determined to the taxable income subtracted by 150% of the average taxable income in recent three years, and 12%, respectively. Furthermore, in order to reflect the latest policy trend, the circulation amount via dividends, enforced in former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hould be deducted in the calculation of taxable excessive profit.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5.31.2.0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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