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에서의 사회적 규정 도입의 필요성 - 독일과 한국의 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
Socially Oriented Provisions in Residential Tenancy Law - Germany-Korea Comparative Analysis -
김성미(국립순천대학교)
11권 3호, 139~162쪽
초록
주거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향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하므로 주거의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과 한국은 국민의 약 절반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고령사회라는 점에서 충분한 비교 가치가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실거주 등을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진실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임차인에게 곤궁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독일민법상 소위 사회적 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다툴 수 있다. 임대인의 실거주 진실 여부만이 쟁점이 되는 국내 사정과 달리,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곤궁함(질병, 노령, 장애 등)에 대한 보호이익과 임대인의 실거주 이익이 고려된다. 즉, 임대인의 실거주가 진실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곤궁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의 계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독일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를, 한국은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를 기본 계약의 형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 연구의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었다. 독일민법을 연혁적으로 검토해 보면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에서도 사회적 규정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임대인이 기간의 약정을두려고 하는 경우, 민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에서는 사회적 규정을 적용해야 할 사회적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현행 규정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배경에는,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회적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 사정이 다르다.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를 계약의기본 형태로 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충분하지는 않은 듯하다. 독일민법에서 의미하는 임차인의 고령, 장애 등과 같은 곤궁한 사정은 현재 국내 상황과도 유사하며 곤궁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규정의 도입은 국내에서도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즉, 계약 갱신에서의 쟁점이 임대인의 실거주 진실 여부가 아니라, 곤궁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지가 주요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민법에서 독일민법과 같이 사회적 규정을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독일 주택임대차법과의 비교법 연구에 있어 하나의 한계점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 향후 사회적 규정 도입 방안의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Housing, as a core element of human existence, is integral to the enjoyment of private life; its regulation inevitably implicates social considerations. Germany and Korea are comparable in that approximately half of their populations reside in rental housing and both are confronting the structural challenges of a super-aged society. In Korea,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ven when a tenant exercises the statutory right to request renewal, the landlord may refuse by invoking personal occupancy, with litigation often turning on the genuineness of such intent. In Germany, by contrast, the “social clause” (Sozialklausel) shifts the inquiry: the decisive question is not the authenticity of the landlord’s claimed need for personal use, but whether the tenant’s hardship—such as illness, advanced age, or disability—outweighs the landlord’s interest. Earlier comparative studies have suggested a structural divergence, namely that German law presumes indefinite tenancies while Korean law presumes fixed terms. However, the current German Civil Code permits fixed-term leases only for statutorily enumerated reasons, affirming the principle of indefinite duration. Historical analysis further shows that, even before the present amendments, the social clause applied to open-ended leases, thereby addressing this perceived limitation in prior scholarship. While the wholesale transplantation of a German-style social clause into Korean law would necessitate the resolution of multiple preliminary issues, it remains desirable that Korea’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e reformed, at minimum, to secure unequivocal protection for tenants facing genuine hardship.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분류:
- 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