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비교사법2025.08 발행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서 ‘신뢰관계의 파괴’의 의미- 대상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The “Breakdown of Trust” as Grounds for Terminating Exclusive Management Agreements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

32권 3호, 327~351쪽

초록

연예인 전속계약의 종료나 해지 여부를 둘러싼 여러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점차 관련 법리도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로서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해지 법리를 정리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연예인이 전속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일반적인 해지 법리를 정리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연예인 전속계약이 위임과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보다는 낮은 정도의 기준으로서 ‘신뢰관계의 파괴’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예인 전속계약의 특수성 및 전속기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만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신뢰관계 파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연예인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로서 ‘신뢰관계의 파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법원이 어떤 경우에 신뢰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는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판례의 문구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court decision analyzed in this paper affirms that entertainers may terminate exclusive management agreements when mutual trust has been irreparably damaged. While this conclusion is largely sound, the court’s broader articulation of termination doctrine risks misinterpretation. By framing entertainer management contracts as atypical agreements akin to delegate contracts, the court appears to suggest that the “breakdown of trust” would be a lesser standard for termination than the material cause that make impossible to mainta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However, given the long-term and highly personal nature of exclusive entertainment contracts, termination should be allowed only in cases where the breakdown of trust makes continued performance of the contract practically impossible.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party seeking termination, who must demonstrate more than subjective dissatisfaction; they must establish that the foundational trust underpinning the agreement has objectively and irreversibly collapsed.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32.3.202508.327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서 ‘신뢰관계의 파괴’의 의미- 대상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 비교사법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