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Fiduciary Duty of Directors in Commercial Law
김원규(한남대학교)
25권 3호, 153~174쪽
초록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의 상대방의 확대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면서 이른바 주주의 이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정상법은 금년 대통령선거 직후 만 한 달 만인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7월 15일 국무회의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성립되었다. 개정 내용 중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 3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규정은 1년 경과 후에 시행한다. 논자는 개정상법을 자본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여는 마중물이며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그 직무권한을 위임받은 입법기관으로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의 행사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영위되는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금만을 한도로 책임질 뿐이고 추가적으로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주주는 출자의 대가로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분배받는다. 이 원칙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불변의 목적 내지는 이유이다. 이에 주주는 회사를 믿고 또 이사의 경영활동을 신뢰하고 투자한다. 그러나 이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회사와 이사와의 이익충돌 등 이사의 돌출행동은 회사의 실적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회사와 이사에 대한 주주의 믿음이 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 또한 급속도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현행법상으로 회사가 해산·청산하게 되는 경우 주주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결국 다수의 주주는 주식회사의 실적이 향상되면 주식의 가치도 함께 상승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회사자금을 위한 출자 대신에 소유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기성 투자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리이다. 그 결론은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주주와 감사기관에 의한 감시 내지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상법 등 회사 관련 법령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의 감독을 포함하여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등 주주의 간접적인 경영 참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의 신장을 통한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꾀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다(382조의 3). 이에 대하여 개정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상대방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동 1항). 또 동 2항을 신설하여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은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동 1항의 개정 내용을 부연·설명한다. 개정상법 중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동 조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동 1항의 경우 충실의무의 상대방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시킨 점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임관계 상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으로 이사 자신이나 그 외의 누군가를 위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동 규정의 입법 취지나 그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개정상법은 특히 주주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개정상법 중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382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 개념을 재정립하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목적과 그 배경의 분석을 통하여 작금의 관련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대안으로서 이를 선언적 규정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Now in Korea, discussions on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This is because Korea revised Article 382-3 of the Commercial Act on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The revised Commercial Act states that directors must faithfully perform their duties for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The regulations on directors' duty of loyalty are intended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ompany and directors. However, some argue that directors do not have to fulfill their duty of loyalty for both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because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not different. Others argue tha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re differ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arge-scale companies, it is argued tha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major shareholders are different. Because the majority shareholder is the manager of the company. If you think about it, in principle, directors must perform their duties for the company. And directors should always consider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However, the company's interests should be used for all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directors must perform their duties not only for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but also for members of society as a whol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revised to require directors to faithfully perform their duties for both the company and members of society. I believe that fiduciary duty needs to be amended to a declarative regulation in the future. For example, “a director must faithfully perform his duties for the sound growth of the company and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f the fiduciary duty revised in 2025 is changed to a declarative regulation, I think the problems related to this regulation can be solved.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