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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쟁법연구2025.09 발행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고찰: 지멘스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을 중심으로

Doctrinal Incoherence in the Siemens Decision: Copyright, Safe Harbours, and Abuse of Dominance under the Korean Antitrust Law

주진열(부산대학교)

52권, 96~138쪽

초록

내구재 사후서비스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저작권 행사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가 지멘스 사건에서 처음으로 다투어졌는데, 원심과 대상판결은 이 사건 행위는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구법 제59조(현행법 제117조) 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당성 판단과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원심과 대상판결은 (직권으로 구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않 고)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판단한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 여부도 판단하였다. 이 때 문에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도 경쟁제한성이 크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법 제117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저작권 라이선스 시장에서 높은 사용료를 설정하는 저작권 행사는 이윤압착으로서 바람 직한 경쟁질서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멘스가 상방시장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한 대상은 병원이지 ISO 가 아니며, ISO에게는 아예 서비스키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윤압착이 아니라 라이선 스 거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대상판결 사건은 ISO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로 의율할 수는 있어도 이윤압착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저작권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멘스가 ISO와 거래 의무가 없는 이상 라이선스 거절은 저작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사이므로, 이로 인해 사후서비스 시장에서 설령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났더라도 구법 제59조에 따라 독점규제법 적용이 배제되었어야 한다.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서 이윤압착 등 대상판결의 접근 방식이 유지되면, 법 제117조가 부당하게 형해화될 수 있고, 소송경제 에 반하여 불필요한 관련시장 획정과 부당성 심사가 진행되고,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와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은 오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청된다.

Abstract

The Siemens case was the first in South Korea to test whether the exercise of copyright could constitute abuse of dominanc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onduct in question was a legitimate exercise of Siemens’s copyright. On that basis, ex Article 59 (now Article 117) operates as a statutory safe harbour: the MRFTA’s abuse- of- dominance provisions do not apply, and no assessment of anticompetitive effects is required. Nevertheless, the Court proceeded to analyze the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 very conduct it had already placed wit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afe harbour. This approach produced doctrinal incoherence. The Court further opined that a legitimate exercise of copyright may be treated as “abuse” under a margin- squeeze theory of harm. That position is difficult to accept, because refusal to license—the conduct that essentially underlies a margin squeeze—constitute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under copyright law. Accordingly, the MRFTA cannot apply even if such conduct produces anticompetitive effects. If courts continue to follow the approach taken in the Siemens, Article 117 would be undermined by requiring unnecessary market definition and anticompetitive effects analysis. Such an approach risks eroding the legitimate scope of copyright, blurring the line between lawful exercises of rights and anticompetitive conduct, and inducing unintended error.

발행기관:
한국경쟁법학회
DOI:
http://dx.doi.org/10.35770/jkcl.2025.52..96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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