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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생명, 윤리와 정책2025.10 발행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생명윤리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An Analysis of Bioethical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성기정(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9권 2호, 153~186쪽

초록

본 연구는 2025년7월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낙태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생명윤리 및 헌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낙태 허용 범위의 확대, 시술 방식의 다양화(약물 낙태 허용), 절차의 간소화(의사 의 진단 및 상담 요건 완화), 건강보험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는 2019년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 4. 11. 2017헌 바127)이후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정책적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낙태에 대한 헌법적·생명윤리적 쟁점을 재조명하고, 개정안이 지향하는 자기결정권의 확대가 생명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어떤 긴장을 이루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에서 ‘인공 임신중지’로의 용어 변경, 건강보험 적용의 윤리적 정당성,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미비 등은 낙태를 생명종결 행위로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생명 경 시의 사회적 풍조를 조장하고, 법 제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낙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단순한 권리 확장이 아닌 헌법상 가치 간의 조화를 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역시 공공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 보호 명시적 도입, 둘째,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셋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윤리적 심사 기준 마련, 넷째, 생명존중 교육 및 상담제도의 실효성 강화, 다섯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이다. 낙태에 대한 법적 규율은 생명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윤리적 입장을 반영하는 지표이자,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은 생명과 자유, 책임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2025 proposed amendment to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its bioethical and constitutional implications related to abortion policy. The amendment seeks to expand access to abortion, introduce medical abortion, simplify procedures, and include service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le aiming to enhance reproductive rights and autonomy, the proposal raises concerns regarding the ethical balance between women’s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fetal life, as emphasized in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 ruling. Key issues include the normalization of abortion, semantic reframing of pregnancy “termination” as “interruption,” potential disregard for medical conscience rights, and the dilution of counseling and reflection requirements. These changes may erode the societal value placed on life and challenge legal coherence. The study argues for a more ethically grounded and constitutionally balanced framework that upholds both individual freedom and life protection.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trimester‑based legal standards, legal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ethical insurance guidelines, strengthened counseling and life education, and increased support for childbirth and parenting. Abortion legislation must reflect a society’s commitment to both autonomy and human dignity.

발행기관: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OI:
http://dx.doi.org/10.23183/konibp.2025.9.2.007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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