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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금융감독연구2025.10 발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ayment Deposit System

고형석(한국해양대학교)

12권 2호, 91~127쪽

초록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소비자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대다수의규정을 이관하였다. 그러나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다양한 적용배제사유 및 입법적 공백으로 인해2024년에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자다수의 전자상거래법ㆍ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전자상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업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전용계좌로의 예치 및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한다. 둘째, 예치된 결제대금은 결제대금예치업자의 금전이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금전으로 규정한다. 셋째, 예치된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요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소비자에게의 환급시기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배제사유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신용카드 거래 등은 삭제한다.

Abstract

To prevent consumer fraud resulting from the abuse of e-commerce,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amended in 2005 to introduce a payment deposit system. However, the Tmon and WEMAF incidents occurred in 2024. In respons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Large-Scale Distribution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more desirable to ame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follows: First, stipulate that the deposit into a designated account and the conclusion of a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b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payment deposit opera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econd, specify the conditions, deadlines for paying the deposited payment, and the timing of refunds to consumers.

발행기관:
금융감독원
DOI:
http://dx.doi.org/10.23229/fss.2025.12.2.004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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