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법상 계약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ontracts under the Public Law of National R&D Projects
홍정의(한국연구재단)
54권 1호, 41~64쪽
초록
현대 법치국가의 급부행정이나 규제행정에서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환경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행정의 작용형식은 일방적인 행정행위보다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계약의 방식이 점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행정법학과 도그마틱은 행정의 엄격한 법률적합성 내지 법률기속성을 중시하고 법적 행위의 결과만을 토대로 그 위반 여부에만 치중하였다. 결과론적으로, 하자의 경중과 그에 따르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권리구제에 집중하여 법치주의 원리에 충실하였다. 이에 반해 공법상 계약은 탄력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행정과 시민 간의 일방적이고 고권적 관계로부터 협력적 관계로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행위형식이라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법상 계약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행위의 청약과 승낙을 전제로 한 이단계로 구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 형식을 일단계로 보아 공법상 계약으로 포섭이 가능한지를 고찰한다. 공법상 계약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입법제정절차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입법안 제안, 입법초안 작성, 입법안 검토, 이해관계인・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입법안에 대한 토론 등 입법과정이 입법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입법플랫폼을 활용한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절차가 도입된다면,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여 신청하는 연구자(주관연구기관)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양 당사자 간 일정 부분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게 되므로 제정된 규칙의 질적 우수성과 상호 인용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첨단기술이 접목된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과제) 선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추구하는 국가혁신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추진에 있어 정보과학기술과 같이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나아가 경쟁적・기술적 대화(“경쟁적 대화”) 절차를 본격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계약이 행정 활동의 행위형식으로 명문화되었으나, 그 특성이나 성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화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로 말미암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범주 또한 늘어나면서 활성화”될 것이고, 항고소송 중심과 실무적으로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 소송 체계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공법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공익을 도출하고 사익과 비교, 교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공법적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이 필요한 부분은 처분개념의 확대화 경향에 따른 최근의 대법원의 추세를 반영하여 처분성을 통한 기대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로 한 권리구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첨단 기술 및 전문화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작용을 규범 체계에 비추어 해석하고 통제하는 연구가 아니라, 행정의 공동주체인 시민(연구자)과 함께 ‘혁신’을 도모하여, 연구생태계가 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 characterized by diverse administrative operations, contracts based on mutual agreement are increasingly favored over unilateral administrative acts in beneficial or regulatory administration. This shift reflects an administrative system that values autonomy, market alignment, and performance over traditional methods of order and coercion. Consequently, we observe structural, administrative changes that move away from the unilateral exercise of government power and facilitate cooperation or contractual agreements with various parties. In conclusion, we should explore measures to control (Steuerung) administration effectively as active subjects and emphasize a shift toward approaches that are i) pragmatic rather than dogmatic and ii) focused on the context of the norms rather than their literal text. This shift is crucial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fosters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interpret and control administrative action within a rigid normative framework. Instead, our ultimate goal is to achieve substantial innovation through two key mechanisms: creating rules through negotiations and concluding contracts through competitive dialogue. This approach recognizes the elevated status of citizens to cosubjects of administration rather than mere objects of administrative actio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