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헌정사적 맥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가치 지향’ ― 개헌 의의, 국가목표, 기본권, 경제질서 현대화, 기후ㆍ미래 대응 등 ―
The Constitutional-Historical Context of Amendment and the Pursuit of Future-Oriented Constitutional Values in the Republic of Korea
정재황(성균관대학교)
54권 1호, 191~259쪽
초록
ⅰ) 먼저 이번 개헌논의가 품고 있는 함의, 개헌의 적실성에 대한 헌정사적 맥락을 짚어본다(Ⅱ). ①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산물로서 민주적 헌법이지만, 38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여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난데없이 2024년 12월 3일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행위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는 이를 단호히 저지하였다. 국회가 저지하게 한 계엄해제요구와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결국 헌법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보면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리를 지켜내었고 “헌법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런데도 왜 개헌인가? 앞으로 반헌법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헌법에 대한 치밀한 보완과 헌법의 발전의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이 전반적으로는 민주적인 헌법인데 그래도 반헌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으며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하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보다 개선된, 개량적인, 개혁적인 헌법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는 이번의 개헌은 헌법의 개량, 개선,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② 위와 같은 개헌논의가 있어 왔는데 단순히 현행 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참에, 또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 서서 AI 시대로 대표되는 미래 세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맥락, 즉 미래헌법으로의 발전은 헌법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③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루고자 하는 개헌은 헌법의 ‘개량’(‘개혁’) 내지 ‘혁신’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개헌의 성공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권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 협업, 협치를 하는 정치, 정치력이 작동되어야 한다. 정치현실에서 그런 활동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하게 하는 헌법적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ⅱ) 이번 개헌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 핵심 방향으로서 미래의 헌법이 나아갈 지표,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Ⅲ). 이제 AI활용 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미래헌법의 지표는 기후 문제, 인간이 중심이 되어 끌어가는 AI 등 과학기술의 발전, 그 발전에서 인간존엄성의 강화 등 미래가치를 헌법이 구현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는 미래지향적 헌법이 되어야 한다. 헌법의 존재근거, 핵심인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분립의 균형추를 갖추게 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며 헌법으로서 규범력을 갖추어야 함도 여전히 요구된다. ⅳ) 구체적 의제들을 보는데 이 논문에서는 본 연구자의 임무범위인 헌법의 전문, 총강, 기본권 부분, 뒤편의 지방(역)자치, 경제 부분에 관한 개헌안의 내용, 즉 위 세미나의 다른 발제자의 몫인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구조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위 자문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제시된 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Ⅳ).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하고 사회통합 강화를 넣고 과학기술발전 등 미럐가치를 추가하며 미래세대를 강조하고자 한다. 총강에는 지역분권국가 지향, 정당제의 개혁, 기후조항(안정적인 기후에서 살 권리)을 담고자 한다. 기본권 영역에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가능한 바꾸고자 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 주체성을 실질화하고자 하며 AI 등 과학기술발전에서 인간중심일 것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이하 개별 기본권들에 관한 개헌제안 사항을 살펴본다.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폐지하고 난민보호규정을 둔다. 표현의 자유에서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다양성 존중을 명시하고 정보기본권 조문을 신설한다.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 권리, 안전권 조항의 신설, 교육의 공공성・다원성, 직업교육 등 추가, 근로의 의무 조항 폐지, 건강하게 살 권리, 소비자권 조항 신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 선거권 내용으로 대표성,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요구의 권리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공정・적법의 행정요구권 신설, 배심재판 청구권 조항 신설, 군인 등의 국가배상금지(이른바 이중배상 금지) 조항의 폐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지방’이란 이름부터 ‘지역’으로 변경했으면 하고 조례의 지위를 격상시키자고 제안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 플랫폼 등 발전 등을 위한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보호・육성하는 기업과 대상으로 현행 중소기업에 더하여 창업기업,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추가하자는 등의 제안을 하고 있다. ⅴ) 맺음말 : 헌법핵심인 기본권보장을 확대하고 더욱 실표성있게 하기 위한 헌법개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투철한 기본권 수호 및 확장 의지, 정치적 역량・성숙성 확보와 그 확보를 토대로 한 헌법실천이 절실하고 그것이 개헌의 성공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는 열쇠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국민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할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개헌논의에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
Abstract
Ⅰ. This paper outlines the key proposals and activities of the 2024 National Assembly’s Citizens’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where the author served as a Chairperson.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currently under discussion can be characterized, on the one hand, as Constitutional Reform because it seeks to evolve a democratic constitution into a superior one, and, on the other hand, as Constitutional Innovation because it transforms the constitution into one required for the future, exemplified by the AI era. Ⅱ. The core direction advocates for a future-oriented constitution that explicitly addresses modern and emerging challenges and values while maintaining fidelity to the existing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normative power. This includes mandating effective protection for future generations' fundamental rights, tackling climate change (via a ‘Climate Clause’), and ensuring human-centered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of AI and advanced technology. The proposed revision centers on strengthening fundamental rights and balancing the separation of powers. Ⅲ. Specific proposals include: ▫ Preamble & General Provisions: Adding the May 18 and June 10 Democracy Movements; establishing a Regional Decentralized State; and reforming the party system. ▫ Fundamental Rights: Expanding the subject of rights from ‘the people’ (of the nation, citizens) to ‘all individuals; abolishing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warrants and the double compensation prohibition for military personnel, civilian employees of the military, and police personne etc.; and introducing new rights such as the Right to Information Fundamentals, the Right to Safety, the Right to Live Healthily, the Consumer Rights Clause, and the Right to Request a Jury Trial. It also proposes the right to an electoral System that fully ensures the popular representation and proportionality. ▫ Local Autonomy & Economy: Changing the word/title of ‘Local’ Autonomy to ‘Regional’ Autonomy, reflecting the principle that all regions are central components of self-governance, rather than peripheral or subordinate entities ; And stipulating the state's obligation to foster AI, robots, and digital platforms, as well as expanding protection to start-up, venture, and small business owners. Ⅳ. Ultimately, the success of this constitutional renovation depends on securing the political capacity, competence, and maturity necessary to implement the reform and resolutely defend and expand fundamental rights for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