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지위의 안전의무 제한에 관한 시론- 안원하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과 보증인적 지위”를 다시 읽으며 -
A Preliminary Study on the Limitation of the Duty of Safety in Guarantor Status—Revisiting Professor Ahn Won-Ha's “Omission Crimes and Guarantor Status”
류화진(부산대학교)
66권 4호, 21~40쪽
초록
이 논문은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의 핵심인 보증인지위 발생 근거에 대한 논의, 특히 실질설이 제시하는 안전의무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보증인지위의 논의는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 이후에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형식설은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의 형식적 근거를 중시하지만, ‘조리’와 같은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질설은 법익 보호라는 실질적 관점에서 보증의무를 특정 법익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의무와 보증인이 지배하는 위험원으로부터 타인의 법익 침해를 막는 안전의무로 구분한다. 필자는 이 두 의무 사이에 논리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보호의무는 보증인과 법익소유자 간의 특수 관계를 핵심으로 파악되는 반면 , 안전의무는 행위자가 지배하는 위험원에 대한 관리 의무를 논할 뿐이며 , 피해자가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와 법익소유자 간의 특수 관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의무가 제시하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감시의무는 결과 발생을 예견 및 회피하는 과실범의 주의의무와 그 내용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다수 학자는 안전의무 위반 시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구조의무를 인정할 만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의무의 발생 근거를 주로 조리상의 의무로 인정하는 것은 성문법이 아닌 조리에 기한 직접적인 처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크게 반한다. 결국, 자신의 지배 영역 내 위험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과실범으로 처벌하면 충분하며, 안전의무 법리가 어떠한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도출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다. 본 고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보증인지위의 제한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UNHRC reported the documents, Decision (No. 3042 and 3043/2017), about the tragic case names Lampusa migrant shipwreck at 2021. Through the review of the Decisions that this article aim to analyze what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looking at regarding the policy of the states and at dealing with maritime migrants. The UNHRC'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summarizes the offshore applic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which has been debated locally, and harmoniz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ith international maritime law, providing a basis for stat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Despite of meaningful report, the voice of UNHRC is limited by the fact that it is not legally binding and does not address the fundamental issue of the burden on states that have fulfilled their rescue obligations at sea. However, it is worthy that the UN has provided direction on policies toward irregular migrants at sea for the first time, and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the judgement of UN members followed to the legal guidance of UNHR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