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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사법2025.11 발행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중심으로 -

Inter-vivos Trust for Will Substitute and Forced Share - Focusing on the Scope of Assets Subject to a Forced Share Claim -

현소혜(성균관대학교)

32권 4호, 203~236쪽

초록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며, 긍정설 내에서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신탁재산인지 또는 수익권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설, 수탁자증여설 및 수익자증여설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수탁자 반환의무설과 수익자 반환의무설이 대립하는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 여러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이에 관한 유류분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수탁자증여설의 입장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유언대용신탁 약정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순간 피상속인의 처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의 일탈이 발생한 것인 이상, 민법 제1114조 및 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준용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응해 해당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형성권설에 따라 해당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받은 원본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본 수익자의 선악은 불문한다. 그는 무상으로 유류분 반환 목적물을 이전받은 전득자인 이상,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가 원본 수익자의 보호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권리자는 형성권설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후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수탁자가 이미 이익 수익권 형태로 이익 수익자에게 이전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상대로도, 이익 수익자를 상대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의 수탁자는 민법 제748조에 따라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그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피상속인 사망 후에 비로소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유류분의 힘이 미칠 이유가 없어 유언대용신탁 약정에 따라 이익수익권을 취득한 수익자의 보호가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re are ongoing debate over whether an inter-vivos trust for will substitute may be subject to a claim for the forced share. Among affirmative views, opinions diverge on whether the trust corpus or the beneficiary’s interest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base, and on whether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 bears the restitution duty. Despite the growing use of such trusts and the likelihood of increasing disputes, the Supreme Court has yet to render a decision on the matter. This study assumes that an inter-vivos trust for will substitute is subject to a forced share claim and adopts the trustee donation theory as its analytic framework. When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the decedent’s estate is effectively diminished. Accordingly, under Articles 1114 and 1118 of the Civil Code,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e for calculating the forced share. The forced share holder may claim restitution from the trustee or from the principal beneficiary who received the trust corpus, regardless of the latter’s good faith, since the holder’s protection prevails over that of a gratuitous beneficiary. However, fruits generated after the decedent’s death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forced share; thus, when a bona fide trustee has already transferred such fruits to an income beneficiary, neither party bears a restitution obligation.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32.4.202511.2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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