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기한 의사표시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현행 법규정의 적용을 위한 검토-
Declarations of Intent Based on AI and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성대규(강원대학교)
81권, 263~299쪽
초록
본고에서는 ‘현행 법규정의 적용을 위한 목적’하에 AI에 기한 의사표시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AI에 기한 의사표시는 ‘AI 자신의 의사표시’와 ‘AI를 이용한 의사표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전자에서는 AI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현행 대리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오늘날 AI 자체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I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대리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권리능력 없는 자의 의사능력은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대리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 입법을 통하여 AI에게 대리인적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AI의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대리규정을 단지 ‘유추’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컨대 현행법하에서 대리규정을 직접 내지 유추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로 보이며, 그 필요성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2) 후자에서는 AI가 그 사용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AI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 AI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그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정당성(근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① AI를 이용한 의사표시 그 당시에 ‘행위의사’, ‘표시의사’ 또는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특히 효과의사가 결여된 경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AI를 통한 거래를 선택함으로써 이미 AI의 의사표시 당시에 자신의 효과의사가 결여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수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의 취소권은 제한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위험’의 측면에서도 AI 자체로부터 어떠한 방식의 이득이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래 상대방에게 ‘효과의사의 흠결’이라는 위험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처음부터 그러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Under the purpose of applying current civil law provisions,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Declarations of Intent Based on AI and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I is not human. Therefore, in principle, cannot possess the capacity to act as an agent. Here, one might consider how to apply regulations concerning agents. One approach is to grant AI the status of an agent through legislation. Another is to apply agency regulations by analogy. Neither of these approaches appears appropriate. Instead,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users employ AI as a pure tool or transaction medium. In such cases, erroneous declarations of intent by the AI do not pose a problem and responsibility for the declarations of the AI's intent lies with the user. In particular, risks arising from declarations of intent based on AI should not be transferred to transaction counterparties with no vested interest in the AI. Because it should be deemed the user have assumed that risk from the outset.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