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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범죄수사학연구2025.12 발행

성폭력처벌법 제33조와 경찰 진술분석전문가 제도의 입법·운영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of Article 33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Police Statement Analysis Expert System

이하나(경찰대학)

11권 3호, 275~307쪽

초록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발달적·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 진술은 피암시성, 기억의 오류, 표현의 제약 등 다양한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 평가에는 전문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3조의 ‘전문가 의견조회’ 규정을 근거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진술분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현행 제33조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적 기능과 진술의 내용·구조를 분석하여 신빙성 판단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나의 조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역할과 범위를 갖는지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기능상의 혼재는 전문가 의견의 법적 성격, 절차적 지위, 증거능력 판단 기준에도 불명확성을 초래하며, 경찰 진술분석전문가 제도의 운영이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과 맞물려 제도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관여 정도가 진술 분석 자료의 증거능력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진술분석 제도가 향후 독립성 및 절차적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폭력처벌법 제33조의 입법 연혁과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찰 진술분석전문가 제도의 운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진단 기능과 진술분석 기능의 체계적 분리, 전문가 제도의 하위규범 마련, 독립성·중립성 확보 장치 마련, 증거법적 기준 명료화 등 입법·운영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비는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면서, 진술증거 중심 사건에서 사실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발달적·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 진술은 피암시성, 기억의 오류, 표현의 제약 등 다양한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 평가에는 전문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3조의 ‘전문가 의견조회’ 규정을 근거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진술분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현행 제33조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적 기능과 진술의 내용·구조를 분석하여 신빙성 판단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나의 조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역할과 범위를 갖는지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기능상의 혼재는 전문가 의견의 법적 성격, 절차적 지위, 증거능력 판단 기준에도 불명확성을 초래하며, 경찰 진술분석전문가 제도의 운영이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과 맞물려 제도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관여 정도가 진술 분석 자료의 증거능력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진술분석 제도가 향후 독립성 및 절차적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폭력처벌법 제33조의 입법 연혁과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찰 진술분석전문가 제도의 운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진단 기능과 진술분석 기능의 체계적 분리, 전문가 제도의 하위규범 마련, 독립성·중립성 확보 장치 마련, 증거법적 기준 명료화 등 입법·운영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비는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면서, 진술증거 중심 사건에서 사실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Child and disability sexual violence cases often lack physical evidence, making victim testimony the primary evidence. However, children’s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including suggestibility, memory distortion, and limited expression—require specialized expertise in assessing statement credibility. Article 33 of the Sexual Crimes Punishment Act authorizes investigative bodies and courts to seek expert opinions, forming the basis for the statement-analysis system. Article 33 consolidates two distinct functions in one provision: (1) diagnosing victims’ mental and psychological state, and (2) evaluating statement credibility. This creates ambiguity regarding expert participation’s scope and role, affecting the legal nature, procedural status,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expert opinions. Moreover, the police statement-analysis expert system operates solely through internal guidelines without statutory provisions on qualifications, training, or authority, undermining institutional stability.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linking investigative involvement to admissibility further highlight the need for independence and procedural safeguards. This article examines Article 33’s legislative history and interpretive issues, analyzes the police statement-analysis expert system’s structure and limitations, and proposes reforms. Recommendations include: systematically distinguishing diagnostic and analytical functions; establishing regulatory standards for expert qualifications, procedures, and authority; implementing independence and neutrality mechanisms; and clarifying evidentiary standards. These improvements would balance victim protection with defendants’ fair trial rights while enhancing reliability in testimony-centered fact-finding.

발행기관:
범죄수사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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