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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25.12 발행

적대적 청중과 표현의 자유 -집회목적의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법리를 중심으로-

Hostile Audience and Freedom of Expression -Focused on the Doctrine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garding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for Assemblies-

임효준(헌법재판소)

66권 4호, 337~384쪽

초록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하였다가, 반대자들의 항의로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백인 청중들에 의한 위험 발생을 근거삼아 치안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던 흑인 시민권 운동가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하면서 발전된 미연방대법원의 ‘적대적 청중의 법리’를 공공시설의 사용거부 사안에 맞게 변용해 내었고, 우익단체에 의하여 재일조선인 집회나 일본군 위안부 전시가 방해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주최자가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의 사용거부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고, ‘다만, 경찰의 경비 등에 의해서도 객관적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예견되는 명백하고도 임박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거부가 허용’될 수 있다. 이 법리는 표현의 자유 제한 사안에 대한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는 의의를 갖지만, 문제되는 조례조항의 해석론에 그치고 규범통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해당 법리가 종래 온라인상의 반대행위나 민간시설의 사용 문제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반대자의 거부권을 막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 주목한다면 위 문제들에 대하여도 해당 법리를 일정 부분 적용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집회 주최자의 성적 지향이나 정치적 성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항의로 공공시설 사용이 거부된 사안에 관하여 법원 등이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해당 법리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이러한 사용거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사용거부의 근거가 된 조례조항에 대한 규범통제 및 개정입법을 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리를 도입해 볼 수 있고, 민간시설의 사용 문제에 관하여 해당 법리를 확장하는 것 역시 시도해봄직 하리라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legal disputes arising from the refusal of public facility use for assemblies due to opposition from dissenting groups. The Supreme Court of Japan, by adapting the U.S. Supreme Court’s “hostile audience doctrine,” established that refusal of public facility use is generally impermissible when organizers intend a peaceful assembly, unless an objectively imminent and unpreventable danger caused by dissenting groups cannot be prevented even through police control. This doctrine underscores strict scrutiny in freedom of expression cases but remains limited to ordinance interpretation rather than constitutional review. The underlying rationale-preventing “the heckler’s veto” and protecting democratic discourse-invites consideration of its broader applications to online disruptions and private facilities. Korean judiciary has occasionally faced similar disputes but have yet to engage with this doctrine, which may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the adjudication of administrative refusals,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underly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the legislative reforms in the futur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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