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기구 설립·운용자의 의무위반과 손해의 계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을 중심으로 -
Breach of Duties by Founders and Managers of Private Equity Funds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박상현(연세대학교)
38권 4호, 201~236쪽
초록
사모펀드의 운용자인 업무집행사원은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와 운용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최근 대법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한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유무를 판단할 때 투자자가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순자산가치에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을 구체적 경과와 함께 살펴본 결과, 대상판결의 항소심은 피고 업무집행사원의 거래종결 후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이 전체 사원의 이익에 대해 법령과 정관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거래종결 후 투자운용 단계에서도 민법상 집행조합원의 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는 합자회사인 사모투자기구에 계속 준용되므로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 등을 통해 거래종결 후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기구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에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사모투자의 구조를 토대로 투자자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사모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대상 투자자산의 가치까지 면밀하게 평가하여 회수가능금액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상 투자자산은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회수가능금액에서 투자자산의 지분가치까지 반영하도록 한 것은 사모투자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면밀한 결정이라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ecently held that a general partner (GP) must, until receiving limited partners’ capital contributions,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 comparable to that required at the investment-solicitation stage—information that may affect an LP’s decision to invest. The Court also ruled that “recoverable amounts” cannot be assessed solely by the fund’s net asset value. The appellate court confirmed that, after closing, the GP owes a duty of care under law and the partnership agreement for all partners, but further clarification is needed on whether this duty extends directly to LPs and, if so, its basis and scope. The Court also held that recoverable amounts must be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value of underlying assets held through the Special Purpose Company, reflecting the structure of private equity investment even though investors were not direct parties to those asset contract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