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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26.02 발행

민원처리절차의 개선방향에 관한 법적 검토 - 민원처리법의 개정과 행정절차법령과의 통합필요성을 중심으로-

Study on Legislation Improvement of Civil Petition Treatment Procedure

박훈민(강릉원주대학교)

110호, 391~424쪽

초록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실정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학의 관심을 비교적 받지 못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지 아니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어 절차법으로서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 하겠다. 아울러 행정실무상 민원처리 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행정법학 역시도 행정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아울러 나아가 행정법을 매개로 하여 행정을 지도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섬세하게 점검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민원처리법」과 동법의 시행령 등이 개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지적받던 사항들을 일부 포함하여 개정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 법률 및 하위법령은 여전히 법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을 남기고 있다. 첫째로 「민원처리법」의 적용대상과 민원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이질적인 개념이 나열되어 있으며, 타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정합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어느 법이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셋째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수단 등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보호수단의 근거규정이 민원인 권익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민원처리법」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행정에 관한 주요 법률, 특히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들과 통합하여 (가칭)‘일반행정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일이 소요되는 통합법률 제정이전에는 각 법률간 상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조문의 불명확성, 타법령간의 충돌 등으로 따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역시도 경감하며, 악성민원 등에 대응조치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Abstract

Although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is a substantive Act regulating administrative activities in Korean Legislation Systems, it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However, its importance as a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is still significant, as it prescribes certain procedural matters not covered b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Furthermore, the processing of civil petitions occupies a substantial portion of administrative practice. In this study, relation problem among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pointed out. Recently,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have been amended. Although protection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ivil petitions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recent amendments, Concept of ‘Civil Petition’ remains status of unclear classification. Furthermore those give not enough regal basi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malicious complainant.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nd its Decree leading to potential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For these reason, necessity of enactment of consolidated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in long ter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of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re justifi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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