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생명ㆍ안전보호의무와 경찰권 발동의 객관화 연구
Untersuchung zur staatlichen Schutzpflicht für Leben und Sicherheit in Katastrophenlagen sowie zur Objektivierung der polizeilichen Befugnisausübung
김민규(고려대학교 혁신ㆍ경쟁ㆍ규제법센터(ICR센터))
54권 3호, 541~569쪽
초록
본고는 2022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 등의 상황에서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생명・안전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리적 한계 및 객관화 방안을 고찰한다. 전통적 경찰법은 ‘구체적 위험’에서 개별 사건과 행위자를 전제로 경찰권이 발동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위험상황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입의 지연을 초래한다. 이에 헌법상 보호의무와 재난안전법상의 책무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해석 지침이자 경찰권 발동의 촉매제로 기능하도록 ‘리스크 단계’에서의 사전 배려와 정보 활동을 포함하는 유기적인 법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국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교화하기 위해, 위험의 심화 정도에 따라 절차적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서 실체적 권리인 ‘행정개입청구권’으로의 동태적 전환 구조를 검토한다. 또한 ‘긴급성’이나 ‘목전의 위험’과 같은 추상적 불확정 개념을 판례가 제시한 심각성, 임박성, 예견 및 회피 가능성 등의 지표로 분해하고, 이를 5단계 위험지표로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찰권 발동 시점의 객관화는 현장의 소극 행정을 억제하고 공권력 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실효적으로 구현하는 규범적 토대가 될 수 있다.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