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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26.03 발행

영업비밀 사용추정 규정의 필요성과 신설안

The Necessity of an Establishment on the Presumption of Use of Trade Secrets and Its Provision

강명수(부산대학교)

21권 1호, 15~37쪽

초록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한 입증곤란의 문제가 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영업비밀의 사용을 추정하는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2015년 영업비밀 사용추정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3년 개정법에서 이를 확대하였다. 일본의 법 규정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특허법과의정합성 및 영업비밀 사용추정 규정의 일반적 활용을 위해서는 침해행위로 한정함이 없이 영업비밀의사용을 추정함이 상당한 행위로 규정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개정안을 제시한다. 즉, 기술상의 비밀(영업비밀 중 기술상의 정보로서, 생산방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취득한 자가 해당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물건의 생산, 기타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생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그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여 생산등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 정보 및 행위의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성 있게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 이외에 관련 입법례나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입법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Regarding trade secret infringement,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use” of trade secrets exists. In practice, this issue is currently through a legal doctrine that presumes the use of trade secrets, taking all circumstances into account. However, explici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eded. In 2015, Japan established a presumed provision of use trade secrets, which was expanded in a 2023 revision. While Japanese legal provisions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Korea, for consistency with patent law and to ensure general application of the presumed use of trade secrets, to define presumed use of trade secrets as a significant act, not just an act of infringement is more appropriate. In other words, if a person who possesses or acquires a technical secret produces a product resulting from the use of that technical secret or engages in any other act clearly defin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vidence of the use of that technical secret, they are presumed to have used such secret for production, and so on. The detailed criteria for applicable information and act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allows for a more flexible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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