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정의 규범정립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Eine Untersuchung zu den Regeln der Technik i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이효진(법무부)
43권 1호, 165~192쪽
초록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규율대상이 복잡화되면서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입법을 통한 규율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은 기술규율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기술기준, 안전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규범의 제정을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도한다거나 민간 기술기준이 법규범내로 편입되어 사실상의 공적 규율 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규범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게 되면서 기술규정이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법령보충규칙), 기술규정의 제정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민간 기술기준을 참조하도록 하는 경우 민간규범이 법규범으로의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따라서 행정법학 법도그마틱상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 논의를 바탕으로 법령보충규칙과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비교 검토하여 기술규정의 규범정립 구조를 행정법적으로 분석하고, 민간규범이 편입된 기술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추정효를 발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그 법적 성질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기술규정에 대한 행정입법의 현대적 법리 형성을 이뤄가고자 한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