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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선사용상표가 국내 외의 수요자들 사이에 공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기간, 방법,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청구인은 그 상표가 명확히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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