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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사용증명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 사용증명이 필요합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사용 사실 или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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