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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점유 형태는 어떤 조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나뉘나요?
Answer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뉩니다.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되면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가 시작됩니다. 도로법 등에 의한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확장,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개축 및 유지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하게 되면, 이때부터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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