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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가는 자로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표법 제7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해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청구인은 심판을 통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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