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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존속기간 중 정정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정은 기재의 오기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해야 하며, 반드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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