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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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