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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디자인권자로부터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디자인권행사를 통해 자신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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