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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 하며, 상대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궁박 상태에 있거나 경솔하게 행동했거나 무경험이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상태를 상대방이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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