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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특허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에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심사관이 재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의견서를 통해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 특허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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