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건물을 물건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해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건물을 물건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했다고 해서 즉시 임대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구에 자물쇠 설치가 물건 보관이라는 임차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임대료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또한, 자물쇠가 설치된 후에도 임차인이 요구하면 쉽게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료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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