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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상표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모든 이가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표에 대한 허용은 타 상품과의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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