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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않고 중단한 경우 어떤 책임이 부과되나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고 중단한 경우,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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