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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관련하여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전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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