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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당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당할 수 있는 사유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발명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는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규성은 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포함되고,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하며,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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