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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행동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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