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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피청구인이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생산 중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용 불가능, 계약상의 문제 또는 사업 전략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나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하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요구하는 증명 책임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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