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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약정을 어기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금반언의 원칙은 자기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법리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약정을 어기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그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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