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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기재불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발명의 기재불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가 애매하거나 불완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거나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면 부호가 도면에 일치하지 않거나, 구성 요소 간의 결합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을 때 기재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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