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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피청구인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Answer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 등록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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