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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기성을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검사가 마쳐진 부분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검사가 마쳐진 부분의 공사대금은 그 계약에서 정한 날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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