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도급인이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